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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시험용 <법인아닌 사단> 개요, 총유, 단체(교회, 종중, 주택조합)

직전 글에서는 민법총칙의 권리 주체 중 부재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개요, 총유, 교회, 종중, 주택조합 등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민법이 시험과목인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법인 아닌 사단의 개요 법인 아닌 사단의 예로는 교회, 종중,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있으며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각 구성원은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즉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츄적용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

2023. 3. 20. 21:44
교육문화

시험용 <부재자> 개념, 재산관리, 부재와 실종

직전 블로그에서 민법총칙 중 권리의 주체 중 제한능력자를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부재자와 관련하여 개념과 재산관리인 그리고 부재와 실종의 비교 등을 핵심요약하였다.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준비하는 많은 국가공인 자격증 수험생에게 핵심체크가 되리라 믿는다. 부재자 개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이상 있을 수 있는 복수주의를 택하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고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햇살론 혜택받기 바로가기 부재자는 생사불명을 요건으..

2023. 3. 20. 16:32
교육문화

시험용 <제한능력자> 특징, 성년후견, 한정후견

민법에서 자연인의 권리능력 중 태아와 미성년자에 대한 사항은 직전 블로그 글에서 다루었고 이번에는 제한능력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징, 성년후견, 한정후견에 대해 요약하였다.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한능력자 특징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므로 악의라 해도 이익의 전부반환이 아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로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비상금 융통받기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며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

2023. 3. 20. 14:05
교육문화

시험용 <권리능력> 자연인, 태아, 미성년자

민법 중 권리의 주체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요약하였다.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며 이번에는 자연인을 중심으로 태아 그리고 미성년자의 핵심사항을 체크를 하였다. 각종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증은 37종이나 된다. 권리능력 자연인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오직 사망에 의하여 상실되는 것이지 사망선고에 의한 것이 아니다. 실종선고를 하여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않는다. 따라서 자연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2023. 3. 20. 01:00
교육문화

시험용 <민법총칙> 관습법, 권리와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국가공인자격증 등을 취득 하기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돕기 위해 시험과목을 순차적으로 요약하여 핵심노트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민법과목의 민법총칙 중 민법서론에서 다루는 내용 중 관습법과 권리와 의무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첫 번째로 요약하였다. 민법총칙 관습법 민사에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를 따른다. 여기서 관습법은 사실인 관습과는 다르다.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며 이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은 조리로 보충하게 된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

2023. 3. 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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